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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려금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규정을 따르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구성 요건과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가구 유형구성 요건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함께 사는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계존속 가구원 포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70세 이상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자녀장려금 신청: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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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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