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요건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근로장려금 소득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소득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포함) |
| 가구원 재산 |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상반기 소득분(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소득분(반기)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신청 유형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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