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특정 시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재산 판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타
재산 소유기준일의 구체적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 가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이 기준을 준용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거나 5월 31일 이전에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단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판정합니다.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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