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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기준자녀장려금 기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장려금을 기간 내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정기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
  2.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9월 또는 다음 해 3월 중 선택하여 진행
  3.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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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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