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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조건이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얻은 경우반기신청 가능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은 경우반기신청 불가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반기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진행
  2. 총소득 기준액 판단: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액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3. 신청 기간 준수: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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