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얻은 경우 | 반기신청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은 경우 | 반기신청 불가 |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반기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진행
- 총소득 기준액 판단: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액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준수: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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