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세금 혜택을 정한 법률)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국적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판단
- 신청 자격 확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 국적자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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