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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총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각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과 소득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수입에서 실제 소득을 추산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업종 구분조정률
도매업2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주점업 등5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상품중개업 등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합산하려면

  1. 사업소득 합산: 사업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후 모두 합산
  2. 조정률 확인: 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20%~90% 사이의 조정률을 확인하여 사업소득금액 산정
  3. 근로소득 합산: 별도의 조정률 없이 총급여액 전체를 사업소득금액과 합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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