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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서 '근로소득이 없어 안내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전산망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신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주가 제출한 과세자료(세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 다만 국세청 보유 자료상에 소득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급여통장 사본이나 소득지급 확인서 등 소득 증빙자료 준비
  3. 준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급여통장 사본 제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경우 제출하여 신청
  2. 정기 신청 기간 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3.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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