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정기신청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기타
사업소득자의 신청 방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소득자가 반기신청을 완료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시스템상 정기신청으로 자동 전환되어 처리
- 반기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음 해 5월에 소득을 정산하여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음
장려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반기별 지급 대상 제외 확인: 사업소득 포함으로 정기신청 전환 시 12월 또는 6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일정 점검: 다음 해 5월 전체 소득 확정 및 심사 후 8월 말 이후 지급 일정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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