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20%~90%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러 사업을 운영한다면 각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업종별 조정률을 활용한 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과 지급액 산정을 위해 실제 수입금액(사업으로 벌어들인 전체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소득 계산을 위해 곱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확정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확인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파악
- 수입금액에 아래 표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을 산출
-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
| 업종 구분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기타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하수, 폐기물처리업, 주점업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합산하여 판단하려면
- 사업소득 합산: 2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조정률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적용
- 업종 분류 확인: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 분류를 정확히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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