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지급예정 표시는 국세청의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령액은 홈택스의 '결정금액' 항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 시 입력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및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수급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예정일이 조회되는 것은 심사가 마무리되어 지급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나 체납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감액 및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 사유를 적용하여 최종 환급액을 확정합니다.
최종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에 접속
- '결정금액' 항목이 0원보다 크게 표시되는지 확인
- 감액 및 충당 요소를 반영하여 실제 입금액 계산
-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후 장려금 환급 확인
감액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청: 6월 이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 국세 체납액: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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