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보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1명만 지급 |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한 경우 | 1명만 지급 |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각각 신청한 경우 | 각자 지급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하면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을 제외한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 수급자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호 합의: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시 합의하여 선순위자 결정
- 총급여액 확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을 수급자로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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