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은 가구 내에서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가구 내 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구 내 신청자 선정 순위와 시기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선정된 1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 결정은 합의 여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구분우선순위 기준비고
1순위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합의가 최우선
2순위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합의가 없는 경우
3순위해당 연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4순위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산정액이 같은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서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는 기한 후 신청을 한 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수급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수급 희망자 선정: 가구원 간 합의를 통해 미리 결정 후 신청
  2. 신청 시기 준수: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 내 신청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들의 총급여액이 동일하여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더 적은 가구원을 신청자로 합의하여 신청해도 지급액은 동일한가요?
가구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총급여액 외에 적용되는 차순위 기준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