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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별 소득으로 지급요건을 판정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개인의 소득이 아닌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과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구성 요건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4,4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과 배우자 소득을 판단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2. 맞벌이 가구 여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해당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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