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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개월 근무로 근속기간이 짧지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능
1년 내내 근무했으나 가구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근속기간에 따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 근로소득자 신청 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또는 3·9월 반기 신청 중 선택
  • 기타 소득자 신청 시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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