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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도 지급금액이 동일한가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총 금액은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을 나누어 지급받은 후 소득 확정 시 정기신청 기준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에 따른 정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반기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다르지만 최종 산정액(세금 환급을 위해 계산된 금액)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비교 기준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지급 방식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분할 지급 후 정산연 1회 산정액 전액 지급
최종 금액정기신청 기준액과 동일하게 맞춤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 지급
법적 근거「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유형에 따른 정산 결과를 판단하려면?

  • 근로소득 외 소득자: 반기신청 시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정산
  • 차액 환수: 기지급액이 정기신청 환급액보다 많으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환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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