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명 지급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가구 내 대표 신청자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우선순위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가구원 합의로 대표자가 된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해당 과세기간 중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가구당 1명 지급 원칙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세대(가족 구성 단위)를 기준으로 가구당 1명에게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면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주된 소득자 등 우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려면
- 부양자녀 여부 확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
- 대표 신청자 지정: 가구 내 신청 자격자가 여러 명이면 가구원 간 합의를 통해 본인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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