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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근로장려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급하며, 신청 시 선택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지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나요?

  1. 환급계좌 등록: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
  2. 자동 입금: 결정된 장려금은 해당 계좌로 지급
  3. 현금 수령: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계좌 유효성 확인: 신청 시 등록한 계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정정
  •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 시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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