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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정해진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은 5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 중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하며 연간 총지급액을 정산(세금 계산 마무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종료일 후 6개월 내에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좌 입금

  1. 신청서에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기재
  2. 결정된 지급일에 해당 계좌로 장려금 입금

우체국 현금 수령

  1.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확인
  2.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
  3.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1. 결정 기한 연장 확인: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
  2. 정확한 정보 제출: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인한 2년 또는 5년간의 지급 제한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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