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전년도 연간 소득 또는 해당 연도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 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반영하며 반기 신청은 6개월 단위 소득을 반영합니다.
기타
신청 유형별 소득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기 신청은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시점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 유형 | 기준 소득 기간 | 대상자 특성 |
|---|---|---|
| 정기 신청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모든 신청 자격자 |
| 상반기 신청 | 해당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하반기 신청 | 해당 연도 7월 1일 ~ 12월 31일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진행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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