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며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유형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시기
정기 신청5월 1일 ~ 6월 1일9월 말까지
상반기분 반기 신청9월 1일 ~ 9월 15일12월 말
하반기분 반기 신청3월 1일 ~ 3월 15일6월 말
기한 후 신청6월 2일 ~ 12월 1일신청 후 3개월 이내 결정

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1. 6월 1일까지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 완료
  2. 지급 결정 기간 확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3. 결정 기한 연장 인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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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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