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형태에 따라 정기(5월) 또는 반기(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나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의 소득 발생 시기와 종류에 맞춰 신청 경로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 상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신청: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복지이음' 메뉴를 통해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신청 동의: 장려금 신청 시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신청 진행
- 직권 신청 동의: 세무서장의 직권 신청을 원하는 경우 동의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을 완료하면 장려금은 보통 언제 지급되나요?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