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급 횟수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별 횟수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세금 혜택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맞춰 지급됩니다.
| 신청 방식 | 지급 횟수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연 1회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신청 | 연 2회 | 12월(상반기분) 및 다음 해 6월 30일까지(하반기분 및 정산) |
근로장려금을 신청 방식에 맞춰 지급받으려면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선택 시 연 2회로 나누어 지급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활용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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