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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연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받는 반기 신청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신청하는 해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5월 중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
  • 반기 신청 정산: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다음 해 6월에 전체 소득 요건을 확정하여 정산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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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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