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유형에 따른 신청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 신청 기간 | 매년 5월 | 9월(상반기), 3월(하반기) |
| 신청 특징 | 연 1회 신청 및 지급 | 연 2회 분할 신청 및 지급 |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 반기신청 간주: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자동신청 동의: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일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설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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