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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법령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전년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전년도 소득은 기준 미만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과세기간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상한선)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직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지급 자격 검토 과정)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매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확인: 매년 5월 신청서 제출 기간 확인
  • 반기 신청 제도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이나 다음 해 3월 이용 가능 여부 점검
  • 재산 합계액 확인: 매년 심사 시점의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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