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통상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과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 신청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판단 및 확정)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로 설정됩니다.
| 신청 유형 | 법정 지급 기한 | 실제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9월 30일까지 | 8월 말 조기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심사 완료 후 순차 지급 |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기 기간 내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
- 정기 신청 간주 대상: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8월 중 지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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