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단위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구원 중 누가 신청하더라도 산정되는 장려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가구원 간 합의하여 신청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령상 우선순위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신청자 결정 방식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자 결정은 가구원 간의 합의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비교 기준 | 가구원 간 합의 시 | 가구원 간 미합의 시 |
|---|---|---|
| 결정 방식 | 합의로 정한 사람을 신청자로 인정 | 법령상 우선순위자를 신청자로 간주 |
| 우선순위 기준 | 가구원 간의 의사결정 내용 | 총급여액·산정액·직전 수령 이력 순 |
| 지급액 차이 | 가구 소득 기준이므로 동일함 | 가구 소득 기준이므로 동일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총급여액(근로로 얻은 총수입) 등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산정액(계산된 장려금 액수)이 많은 사람과 직전 과세기간 수령자가 차례로 다음 순위를 갖습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액 지급 확인: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중복 신청 시 신청자 결정: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면 가구원 간 합의한 사람을 우선하여 신청자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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