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간 합의나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청자가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법령이 정하는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구 내에서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결정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가구원 간에 합의하여 신청자로 정한 사람 |
| 2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3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
| 4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신청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도 적용됩니다. 정기 신청을 한 거주자를 기한 후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겹칠 때도 반기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신청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내 신청자를 선택하려면
- 신청자 합의: 가구원 간 합의로 신청자를 정하여 우선순위 확보
- 총급여액 확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확인하여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 자녀도 가구원 중 한 명으로 보아 신청자를 정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