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9월 말까지, 반기 신청 시 6월 또는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심사가 통과되어 결정된 경우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은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구분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월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3월 하반기분은 6월 말까지 지급 및 정산(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처리함)됩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심사 결정 후 장려금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 결정 통지서 수령
- 신청 시 등록한 금융계좌로 입금 확인
- 계좌 미등록 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장려금 지급이 지연될 때 확인하려면
- 결정 기한 연장 여부: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한을 연장했는지 국세청 어플에서 확인
- 계좌 내역 점검: 반기 신청 시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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