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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기한 후에 신청하면 정말 95%만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감액된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100% 지급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95%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신청 기한: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2. 재산 합계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먼저 감액한 뒤 다시 95%를 적용
  3.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 금액을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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