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산을 피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재산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친족)이 없어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6월 1일입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기준일 | 주요 판정 내용 |
|---|---|---|
| 가구원 구성 | 12월 31일 | 단독가구 해당 여부 및 가구 유형 확정 |
| 재산 가액 | 6월 1일 | 가구원별 소유 재산 합산 및 요건 심사 |
재산 요건 초과를 방지하려면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6월 1일 이후 전입 시 기존 가구원 재산이 합산되므로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재산 합산 방지: 부모님 등과 재산을 합산하지 않기 위해 6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6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재산 합산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실제로는 혼자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