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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에서 정기신청으로 변경한 경우 8월 중순에 금액과 지급날짜가 나오나요?

8월 중순에는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날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 금액과 입금 일자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8월 하순에 확정되며 장려금은 통상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전환 시 심사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려금 심사 현황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심사 진행 현황 메뉴에서 현재 단계를 조회
  3. 8월 하순에 공지되는 최종 결정 금액을 확인
  4. 8월 말에 순차적으로 입금되는 장려금을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지급 시기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9월 정산(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확정하는 과정)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8월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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