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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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나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재산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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