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보다 높은 항렬)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연간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 여부: 국적이 없으면 제외되나 국적자와 혼인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자만 상·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선택 가능
- 가구 유형 판단: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기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구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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