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소득신고(지급명세서 제출)를 요청하여 처리하거나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체에 요청하는 경우
- 업체에 연락하여 작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요청
- 사업주가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장려금 결정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 신고
- 근로소득 확인서나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세무서 심사 후에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장려금 수령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장려금 신청과 함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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