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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도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거나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장려금을 받았다면 연간 산정액과 비교하는 정산 절차가 진행되므로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 및 정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상·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미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과 연간 전체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기 지급액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연간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2. 이미 지급한 상반기 및 하반기 장려금 총액 합산
  3. 연간 전체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 차감 (산식: 연간 전체 산정액 - 이미 지급한 금액)
  4. 계산 결과가 0보다 크면 차액 추가 지급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 구성원 신청: 가구 내 배우자 등 다른 구성원이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지 확인
  • 반기 신청 완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했는지 점검
  • 추가 지급 여부: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정산 결과에 따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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