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제출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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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용근로자(정규직 등 고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소득 입증을 위해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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