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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장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누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식당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급여 수령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능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고 근로자도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불가

소득 증빙 자료에 따른 장려금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 등을 통해 신청자의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누락해도 신청자가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사실조사(실제 내용 확인)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주나 신청자에게 장부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여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하려면

  1. 직접 신청: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
  2. 사실 신고: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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