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퇴사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작년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지급명세서 확인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전 직장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 소득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하려면
- 증거자료 첨부 신청: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접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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