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반기 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신고를 마쳐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거주자가 동의하면 세무서장이 직권(공무원이 권한으로 처리)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기
-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가능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간 내 신청
- 증거자료 정확성: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최장 5년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정확히 신청
- 지급 시기 점검: 신청 시기에 따른 지급 예정일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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