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처럼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예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의 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공적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전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소득 구성 확인: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
- 기한 후 신고 활용: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했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수령 자격 확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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