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했으나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필수 요건이 아니며,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합계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을 준비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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