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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했으나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필수 요건이 아니며,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합계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을 준비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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