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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은 후에도 반기별 신청 대상이 되나요?

과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불가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5월 정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를 확인
  2.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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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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