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이후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해서는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환수 조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장려금 수령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후 심사 중에 부모님과 합가하여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 | 심사 결과 변동 가능 |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주소 변경은 과거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으로 가구 구성이 달라지면 다음 연도 신청 시 가구원 전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다음 연도 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주소 이전으로 가구 구성이 달라지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받기 전에 주소를 변경해도 심사에 영향이 없나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이전 주소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이 달라지면 다음 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