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전년도에 근무하다 퇴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전년도 6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년도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으나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더라도 신청 대상이 되는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근로소득 발생 확인: 전년도에 하루라도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부합 여부를 판단
- 장려금 산정액 확인: 퇴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변경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직하여 근무지가 바뀐 경우에도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도 중에 퇴사하여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