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병역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으려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라는 세 가지 법정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역의무자의 가구 재산이 2억 원이며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 불가 |
| 병역의무자의 가구 재산이 9,000만 원이며 부양비율과 월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입영할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전쟁 시에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병역 종류)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및 월수입액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액은 9,48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수입액은 가구별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 전체 재산이 9,48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월수입 합계액 확인: 가족 월수입이 중위소득 40% 이하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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