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외국인 등 특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상한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제외 기준(연간 총소득 합계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상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상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상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감액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 장려금 감액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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