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여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계좌를 신고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와 수령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완성됩니다. 이 경우 해당 환급금은 국고(국가 자금)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에 수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신고 및 현금 수령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환급」 항목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
- 미수령 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메뉴로 이동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
우체국 방문 수령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
-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방문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수령
전화 신청
- 미수령 환급금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신고
미수령 환급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 통지서 재발급: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재발급
- 기한 내 신청: 환급금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수령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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