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하반기 정산 시점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차액을 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정산 및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연도(세금을 매기는 기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미 지급한 장려금과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연간 산정액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차액을 추가로 환급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초과 지급액 환수: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음
- 지급 시기 조정: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
- 반기 신청 제외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8월 정기 정산 시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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