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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상반기에 지급받았으면 후반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하반기 정산 시점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차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많은 경우가능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정산 및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연도(세금을 매기는 기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미 지급한 장려금과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연간 산정액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차액을 추가로 환급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초과 지급액 환수: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음
  • 지급 시기 조정: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
  • 반기 신청 제외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8월 정기 정산 시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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